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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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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노동자 "정보 영구보관하는 DNA법 인권침해 소지" 헌법소원

파업노동자 "정보 영구보관하는 DNA법 인권침해 소지" 헌법소원
입력 2020-06-29 12:56 | 수정 2020-06-29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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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업노동자 "정보 영구보관하는 DNA법 인권침해 소지" 헌법소원
    검찰에 유전자 정보를 채취당한 파업 노동자가 "재범 위험성과 상관 없이 DNA를 영구 보관하도록 하는 현행법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반도체 부품업체인 KEC 소속 노동자였던 H씨가 헌법재판소에 'DNA 신원 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현행법은 일단 DNA 정보가 채취되면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 위험성과 상관 없이 대상자가 사망할 때까지 영구 보존되도록 해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H씨는 2010년 KEC 노사 분쟁에 참여했다가 검찰이 DNA 시료 채취를 위한 영장을 집행하자 DNA 채취 영장에 대한 불복 절차를 두지 않은 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헌재 결정이 난 뒤 H씨는 대검찰청에 자신의 DNA 정보를 삭제하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행정소송을 냈고,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 패소 판결이 나자 항소를 하면서 헌재에도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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