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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켜냈다" 공원 지정 효력 사라지는 땅 용도구역 변경

박원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켜냈다" 공원 지정 효력 사라지는 땅 용도구역 변경
입력 2020-06-29 13:50 | 수정 2020-06-2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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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켜냈다" 공원 지정 효력 사라지는 땅 용도구역 변경
    서울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공원 지정 효력이 사라지게 되는 땅에 대해 용도구역을 변경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유지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두고 20년 넘게 공원으로 만들지 않은 땅이 132곳에 걸쳐 118.5㎢에 달한다"며 "과감한 재정투자와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총동원해 지켜냈다"고 말했습니다.

    시는 이 가운데 68곳, 69.2㎢를 도시관리계획상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용도구역을 변경했는데, 일몰제 대상인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을 '용도구역상 공원'으로 바꿔 일몰제 적용을 피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는 2021년부터 공원을 연결하는 주산책로 등을 중심으로 우선 매수를 추진하고, 향후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방안에 따라 단계적으로 매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존 국립공원과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중복지정돼 관리됐던 북한산 일부는 국립공원으로 환경부가 관리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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