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김정인

'국민참여재판' 받겠다는 전광훈…법원 "신청기한 지나 안된다"

'국민참여재판' 받겠다는 전광훈…법원 "신청기한 지나 안된다"
입력 2020-06-29 15:17 | 수정 2020-06-29 15:19
재생목록
    '국민참여재판' 받겠다는 전광훈…법원 "신청기한 지나 안된다"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목사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전 목사의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안내서를 송부했을 때 7일 안에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았다"며 신청기간이 지나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전 목사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또, 전 목사가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등의 발언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추가 기소했습니다.

    반면 전 목사 측은 집회에서의 발언은 일부가 아닌 전체를 봐야한다며 불법행위가 아니었다고 맞서고 있고, 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역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