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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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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하나은행 DLF 징계 효력 정지"…가처분신청 인용

법원 "하나은행 DLF 징계 효력 정지"…가처분신청 인용
입력 2020-06-29 18:53 | 수정 2020-06-29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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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하나은행 DLF 징계 효력 정지"…가처분신청 인용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해외 금리 연계 파생상품, DLF 사태로 하나은행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등 임원이 받은 중징계 처분의 효력이 일단 정지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의 DLF 중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으면 하나은행은 신용 훼손과 상당 기간 신규 사업기회를 잃어버리는 등의 우려가 있고, 이후 본안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효력을 정지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가 지난 3월 5일, DLF 판매 은행인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각각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제재와 과태료 부과를 통보하자, 하나은행은 이같은 처분이 은행의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지난 1일 제재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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