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조명아

법원, 미국에서 음주 뺑소니 일으킨 30대 남성 미국 범죄인 인도 허가

법원, 미국에서 음주 뺑소니 일으킨 30대 남성 미국 범죄인 인도 허가
입력 2020-06-29 19:04 | 수정 2020-06-29 19:06
재생목록
    법원, 미국에서 음주 뺑소니 일으킨 30대 남성 미국 범죄인 인도 허가
    10년 전 미국에서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재판을 받다가 한국으로 도피한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미국으로 송환을 결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20부는 오늘 31살 이 모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 심사에서 미국으로 인도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도피 기간은 공소 시효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 씨가 세 아이의 아버지라는 점을 고려해도 미국에 인도하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미국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뒤 미국으로 도피했다면, 우리나라도 당연히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을 거라며, 향후 유사 범죄 발생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10년 6월 12일 새벽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고속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캘리포니아 법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4월 판결 선고를 앞두고 한국으로 입국했고, 미국 측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이 씨를 미국으로 보내달라고 한국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