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미국에서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재판을 받다가 한국으로 도피한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미국으로 송환을 결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20부는 오늘 31살 이 모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 심사에서 미국으로 인도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도피 기간은 공소 시효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 씨가 세 아이의 아버지라는 점을 고려해도 미국에 인도하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미국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뒤 미국으로 도피했다면, 우리나라도 당연히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을 거라며, 향후 유사 범죄 발생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10년 6월 12일 새벽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고속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캘리포니아 법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4월 판결 선고를 앞두고 한국으로 입국했고, 미국 측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이 씨를 미국으로 보내달라고 한국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사회
조명아
법원, 미국에서 음주 뺑소니 일으킨 30대 남성 미국 범죄인 인도 허가
법원, 미국에서 음주 뺑소니 일으킨 30대 남성 미국 범죄인 인도 허가
입력 2020-06-29 19:04 |
수정 2020-06-29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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