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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예고] 검사와 의사 친구, '사건을 무마하라'

[PD수첩 예고] 검사와 의사 친구, '사건을 무마하라'
입력 2020-06-30 10:14 | 수정 2020-06-3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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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의 권력은 기소가 아닌 불기소에 있다"
    - 故권대희 군 의료사고, CCTV에 담겨도 기소되지 않은 일들이 있다?

    이나금 씨의 2016년 9월 8일은 500번 넘게 반복됐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스물다섯 살 아들의 마지막 날, 바로 그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였다. 성형수술을 받다 사망한 막내아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이 씨는 지금도 거리에 선다.

    故권대희 군은 지난 2016년 9월, 안면윤곽수술을 받으려 ㅈ성형외과를 찾았다. 취업을 위해서였다. 수술비 650만 원을 모으기 위해 하루 한 끼를 먹고, 아르바이트를 세 개씩 했다. 그렇게 오른 수술대에서 끝내 깨어나지 못한 채, 권 씨는 49일 뒤 세상을 떠났다.

    어머니 이나금 씨는 아들의 죽음을 믿을 수 없었다. 사고 후 병원에 요청해 그날 수술실 CCTV를 받았다. 수술 시작 후 약 11시간이 담긴 영상을 돌리고 또 돌려봤다. 국과수가 분석한 사인은 '저혈량성 쇼크.' 수술 중 몸의 70%가량인 3500cc의 피가 빠져나간 게 결정적 원인이었다. 이 씨가 초 단위로 분석·기록한 영상에 그 장면이 그대로 찍혔다. 의료진은 총 13번, 바닥에 흐른 피를 밀대로 닦아냈다. 이런 상황에서 집도의는 자리를 비웠다. 의사면허를 취득한 지 6개월 된 보조의사가 자리를 대신했다. 심지어 보조의사마저 없이, 간호조무사 홀로 30여 분간 지혈을 하기도 했다. 상황을 지휘·감독해야 할 의사 없이 흘러간 시간. 아들은 그렇게 중태에 빠졌다.

    이 씨는 수술에 참여한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등 총 6명을 의료법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검찰은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권 씨의 죽음에 무면허 의료행위가 개입됐다고 분석한 전문기관들의 판단과 정면 배치됐다. 심지어 본인이 작성한 공소장과도 논리가 맞지 않았다. 여러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은 의문을 표했다. 의사 면허를 가진 조진석 변호사는 "이렇게 증거가 확실한데,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다"고도 했다.

    공소부터 불기소처분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초기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성 모 검사로부터 수사 지휘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의료법 위반 혐의는 빼고) 과실치사 혐의로만 송치를 하라"고 지시했다는 것.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이나금 씨는 검사와 피의자(병원) 측 변호인의 관계를 의심한다. 병원 측 법률대리를 맡은 이는 윤 모 변호사. 성 검사와 서울대 의과대학과 사법연수원 동기였다. 심지어 윤 변호사가 검사 재직 시절 받은 면직처분을 성 검사(당시 변호사)가 변호하기도 했다. 2000년대부터 이어진 이들의 관계, 정말 사건 이면에 이 둘의 관계가 작용했던 것일까?

    "결과적으로 이 병원뿐 아니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병원에 대해 다 면죄부를 준 것밖에 안 된다고요." 판사 출신인 신중권 변호사는 검찰의 처분에 대해 이와 같이 입장을 밝혔다. 5년이 지난 지금까지 풀지 못한 아들의 억울함. 지금도 ㅈ성형외과는 여전히 운영 중이다. 의사도, 병원도 제자리. 어머니 이나금 씨가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다. 30도가 넘는 더위, 이나금 씨는 오늘도 법원, 검찰, 대학가에 선다.

    PD수첩 '검사와 의사친구'는 오늘(30일) 밤 10시 5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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