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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임상재

남자친구 직장동료가 성추행했다고 허위 신고한 30대 벌금형

남자친구 직장동료가 성추행했다고 허위 신고한 30대 벌금형
입력 2020-06-30 11:06 | 수정 2020-06-3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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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친구 직장동료가 성추행했다고 허위 신고한 30대 벌금형
    인천지법은 남자친구의 직장동료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7살 여성 A씨에 대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고도 강제추행으로 고소했다"면서 "무고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 시흥의 한 회사에서 남자친구의 동료직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경찰에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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