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현재 채널A의 이 모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협박성 취재' 등을 공모한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이라고 하는 사건이죠.
(사실 '검·언 유착'이라는 표현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검사와 언론사 기자들이 검은 뒷거래를 한다는 오해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이 표현을 예외적으로 쓰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놓고 무려 4곳이 달라 붙었습니다.
일단 수사팀 외에도 법무부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직접 감찰에 착수한 상태인데요.
여기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와 '전문수사자문단'까지 동시에 소집됐습니다.
한 사안을 여러 곳에서 검토하는 것 자체를 놓고 무작정 비판할 순 없지만,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의욕이 넘친 나머지 이런 저런 의혹을 더 키우는 것 아닌가 걱정도 됩니다.
만약 이들의 결론이 하나로 모이지 않고 서로 부딪치게 될 경우엔 또 다른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피해자·피의자가 신청한 두 자문기구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건 유착 의혹을 폭로한 신라젠 전 대주주 이철 씨입니다.
채널A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으로부터 여권 인사의 비리 제보를 강요당했다는 이른바 '협박성 취재'의 피해자인데요.
이철 씨의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이 사건을 계속 수사할 지 등을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 외부전문가로 꾸려진 수사심의위가 조만간 따져보게 됐습니다. 핵심 피의자인 이 전 기자가 요청한 '전문수사자문단'도 소집이 예정돼 있습니다.
전문자문단은 현직 검사와 법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기구인데, 앞서 이 전 기자는 '수사팀을 못 믿겠다'며 대검찰청에 자문단 소집을 요청하는 진정을 냈습니다.
사실 이철 씨의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은 이 전 기자의 자문단 소집 요구가 받아들여진 데 따른 '맞대응' 성격도 있습니다.
결국 한 사건을 두고 검찰 외부인이 참여하는 두 자문기구가 사건의 처리방향을 동시에 판단해야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수심위 vs 자문단 : 누가 먼저 열리나
수사심의위와 전문자문단.
각각의 결정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보니 둘 중 무엇이 먼저 개최될지부터가 관심사입니다.
한쪽에서 먼저 특정 결론을 낼 경우 반대쪽에서 이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판단을 내리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사실 가장 난처해진 것은 수사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막 의혹의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해서 한창 분석 중인데, 한 검사장을 불러 조사해보기도 전에 수사를 계속 해도 되는지 외부 기구의 판단부터 받게 됐으니까요.
특히 두 자문기구 모두 피해자와 피의자 요청에 따라 소집된 만큼,
검찰권을 견제하자고 만든 기구가 사건 당사자들의 주장을 증명하는 자리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검사장-기자 유착 의혹' 사건…늘어난 사공
법무부는 "검찰의 감찰을 믿을 수 없다"며 대검을 건너뛰고 한 검사장에 대한 직접 감찰에 착수했죠.
※ 법무부 감찰규정 제5조의2(법무부 직접 감찰)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 법무부장관이 감찰을 명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감찰 사건"
윤 총장과 검사장급인 대검 부장검사들, 그리고 수사팀은 전문수사자문단 위원 구성부터 격렬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MBC의 첫 의혹 보도 이후 어느덧 3개월이 지난 상황.
채널A 측은 이미 자사 기자였던 이 전 기자의 취재 윤리 위반을 인정해 그를 해임했고, 취재 보고라인에 있던 간부급 기자도 징계했습니다.
언론사 스스로 취재 과정의 문제점을 인정했지만 대검은 여전히 "취재행위를 법적으로 어디까지 제한해야 하는지" 예민한 문제라며 수사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자문기구들의 판단을 기다려봐야겠지만, 국민적 의혹이 집중된 이번 사건에 있어서 철저한 진상 규명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간다'는 걱정이 기우였기를 바랍니다.
사회
윤수한
[서초동M본부] 사공이 많아진 검사장과 채널A의 '유착 의혹'…산으로 가나
[서초동M본부] 사공이 많아진 검사장과 채널A의 '유착 의혹'…산으로 가나
입력 2020-06-30 11:40 |
수정 2020-06-3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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