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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조사방해' 이병기 등 "구체적 행위 불분명" 무죄 주장

'세월호 조사방해' 이병기 등 "구체적 행위 불분명" 무죄 주장
입력 2020-06-30 13:25 | 수정 2020-06-3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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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조사방해' 이병기 등 "구체적 행위 불분명" 무죄 주장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전 실장의 변호인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사실관계나 법리 모두에서 무죄를 주장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청와대 행적 조사 안건 의결에 대응해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시키고, 필요한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아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의 변호인은 "검찰은 마치 특조위가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종료된 것이 오직 정부의 방해 때문인 것처럼 이야기한다"며, "특조위가 파행된 것은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밝히겠다는 극히 정치적 결정을 한 다음에 여러 정쟁이 발생하면서 활동 기간이 줄어 그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1월 세월호 유가족으로부터 고소·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한 끝에 이 전 실장 등 관련자 9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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