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김정인

'MB아들 마약' 주장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 2심서 집유

'MB아들 마약' 주장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 2심서 집유
입력 2020-06-30 13:36 | 수정 2020-06-30 13:37
재생목록
    'MB아들 마약' 주장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 2심서 집유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박씨의 항소심에서 "SNS에 올린 글이 기사화돼 파급력이 커질 것을 인식하지 못했던 점과 관련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전액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한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2017년 7월 KBS '추적60분'이 김무성 의원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을 보도하며 이시형 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함께 제기하자, 자신의 트위터에 고영태 씨의 주장을 인용해 이씨가 과거 마약을 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글을 두 차례 남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명예에 돌이키기 힘든 타격을 줬다"며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씨는 2017년 검찰에 스스로 요청해 모발·소변 검사와 DNA 조사를 받았고, 조사 결과 마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