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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인건비 가로챈 고려대 교수들…법원, 전직 총장 등 벌금형

학생 인건비 가로챈 고려대 교수들…법원, 전직 총장 등 벌금형
입력 2020-06-30 14:16 | 수정 2020-06-3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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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인건비 가로챈 고려대 교수들…법원, 전직 총장 등 벌금형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대학원생들의 인건비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고려대학교 전 총장 등 교수 4명에 대해 벌금 5백만 원에서 1천 5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전직 총장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4년 동안 학생 인건비 6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함께 기소된 다른 교수 3명도 수 년에 걸쳐 인건비 수억 원씩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연구비 관리 지침에 따르면 학생 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줄 때는 직접적으로 지급해야 하고, 연구 책임자가 이를 받아서 공동 관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 당국은 "해당 교수들이 규정을 어기고 공동 연구비를 마련한 건 맞지만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지는 않았다"며 "이들 교수 중 1명을 징계 처분했고 다른 3명은 이미 퇴직하거나 시효가 지나 징계를 내리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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