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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홍의표

안산시, 집단 식중독 유치원에 과태료 200만원…'보고의무 소홀'

안산시, 집단 식중독 유치원에 과태료 200만원…'보고의무 소홀'
입력 2020-06-30 15:04 | 수정 2020-06-3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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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집단 식중독 유치원에 과태료 200만원…'보고의무 소홀'
    경기 안산시는 최근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관내 사립유치원이 '식중독이 의심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며 과태료 2백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산시는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는 식중독 환자나 의심 증상자 발견 시 지자체에 보고해야 한다"며 "해당 유치원은 한 반에서 3-4명씩 집단으로 설사·복통을 호소했는데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기준으로 원생 등 58명이 '장 출혈성 대장균' 양성 반응이 나왔고, 이 가운데 13명이 '용혈성 요독증후군' 의심 증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압수수색을 통해 유치원 CCTV 등 자료를 확보해 검토 중인 경찰은 해당 유치원 원장 등 관계자들의 소환 조사 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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