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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사찰 의혹' 남재준 전 국정원장 2심도 무죄

'채동욱 사찰 의혹' 남재준 전 국정원장 2심도 무죄
입력 2020-06-30 15:27 | 수정 2020-06-3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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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동욱 사찰 의혹' 남재준 전 국정원장 2심도 무죄
    박근혜 정부 시절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불법 수집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의 항소심에서 "남 전 원장과 전 국정원 공익정보국장 등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혼외자 정보 수집에 직접 관여한 혐의로 남 전 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천호 전 국정원 차장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앞서 2013년 국정원 불법 댓글 조작 관련 검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 첩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남 전 원장이 '관련 첩보 수집을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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