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서 핵심 인물로 재판을 받아온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오늘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부분 중에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제외하고 대부분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로서 정 교수와 금융거래를 한 사실 때문에 조 씨가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했다는 시각이 있지만 이와 관련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실소유자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했으며 WFM 등 투자 기업의 자금 89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회
조명아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조범동 징역 4년…정경심 공모는 대부분 무죄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조범동 징역 4년…정경심 공모는 대부분 무죄
입력 2020-06-30 16:17 |
수정 2020-06-3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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