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이지수M

건국대, 코로나로 등록금 8.3%, 1인당 약 30만원 감면 합의

건국대, 코로나로 등록금 8.3%, 1인당 약 30만원 감면 합의
입력 2020-06-30 18:54 | 수정 2020-06-30 18:58
재생목록
    건국대, 코로나로 등록금 8.3%, 1인당 약 30만원 감면 합의
    건국대학교가 코로나19로 인한 재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보상하기위해 등록금의 약 8%, 1인 당 30만원 가량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건국대는 오늘 총학생회와 제 11차 등록금심의소위원회를 열어 2학기 등록금의 8.3%를 감면하기로 합의하고, 1학기 재학생 전원에게 우선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뒤 차액을 정산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학생 한 명이 돌려받는 금액은 인문계열 29만원, 공학·예체능 36만원 등으로 학생들은 2학기 수업료 감면이나 계좌 이체를 통해 등록금 일부를 돌려받게 됩니다.

    건국대 총학생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출석 수업이 축소되는 등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지난 4월 학교 측에 등록금 부분 환불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