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유흥주점과 클럽 등을 출입할 때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작성이 의무화됩니다.
대상은 유흥시설을 비롯해 방문판매업체와 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 학원과 뷔페식당, 공연장 등 12개 코로나19 전파 고위험 시설입니다.
고위험 시설이 QR코드 사용을 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다 적발되면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사회
이문현
오늘부터 유흥주점·물류센터 QR코드 사용 의무화
오늘부터 유흥주점·물류센터 QR코드 사용 의무화
입력 2020-07-01 06:00 |
수정 2020-07-01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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