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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정동훈

오늘부터 클럽-노래방 QR코드 의무화…위반 사업장엔 벌금 부과

오늘부터 클럽-노래방 QR코드 의무화…위반 사업장엔 벌금 부과
입력 2020-07-01 09:24 | 수정 2020-07-0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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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클럽-노래방 QR코드 의무화…위반 사업장엔 벌금 부과
    고위험시설에 의무 적용되는 전자출입명부제가 계도기간을 끝내고 오늘부터 본격시행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처벌을 유예하고 개선을 계도하는 기간이 끝난 만큼 오늘 0시부터 바로 관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클럽이나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을 방문할 때는 개인신상정보가 담긴 QR코드를 반드시 찍어야 합니다.

    이용자의 경우 QR코드를 찍지 않으면 출입을 제지당하고, 위반 사업장은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이용자가 QR코드를 거부하거나 휴대전화 미소지 등 이용에 불편함이 있을 경우 신원 확인 후 수기로 명단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한편 중대본은 계도기간 전자출입명부를 역학조사에 활용한 사례는 총 4건으로, 고위험시설을 다녀간 확진자의 접촉자 256명을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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