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정동훈

식약처, 유전성 망막장애 치료제 희귀의약품 지정

식약처, 유전성 망막장애 치료제 희귀의약품 지정
입력 2020-07-01 10:17 | 수정 2020-07-01 10:17
재생목록
    식약처, 유전성 망막장애 치료제 희귀의약품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망막장애 치료제 '보레티진 네파보벡' 등 3종을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 치료제는 유전자 이상으로 인해 망막의 세포에 이상이 생겨 시력 이상 등이 나타나는 유전성 망막 디스트로피 환자의 치료에 쓰이는 주사제입니다.

    식약처는 이외에도 '자누브루티닙'과 '카프마티닙' 경구제를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했습니다.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