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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공윤선

'기습 추행도 강제 추행으로 처벌' 합헌…"명확성 원칙 위배 안돼"

'기습 추행도 강제 추행으로 처벌' 합헌…"명확성 원칙 위배 안돼"
입력 2020-07-01 11:04 | 수정 2020-07-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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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습 추행도 강제 추행으로 처벌' 합헌…"명확성 원칙 위배 안돼"
    폭행 행위도 강제추행 처벌 대상으로 삼는 형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A씨가 형법 298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통상적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행위가 강제추행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며 법률 조항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는 형법 제298조가 기습적으로 추행 행위만 한 경우까지 강제추행죄로 처벌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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