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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재욱

8차례 지각해 경고받은 사회복무요원 집행유예

8차례 지각해 경고받은 사회복무요원 집행유예
입력 2020-07-01 16:32 | 수정 2020-07-0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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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차례 지각해 경고받은 사회복무요원 집행유예
    인천지방법원은 지각을 반복하다 수차례 경고 처분을 받은 27살 사회복무요원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한 공기업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8차례 경고 처분을 받는 등 복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반성하며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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