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어제 서울고법 형사6부에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김 전 실장 등은 지난 2014년부터 2년여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곳의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총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강요 혐의를 유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올해 2월 원심을 파기했고,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달 26일 김 전 실장의 형량을 징역 1년으로 낮췄습니다.
이번 재상고로 김 전 실장은 상고심과 파기환송심 등 모두 다섯번째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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