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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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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2심 징역 1년 실형…법정구속

'故 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2심 징역 1년 실형…법정구속
입력 2020-07-02 15:14 | 수정 2020-07-0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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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2심 징역 1년 실형…법정구속
    가수 고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최종범 씨가 오늘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관계는 사생활 중에서 가장 내밀한 영역으로,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법정구속했습니다.

    다만 최씨가 동의 없이 구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최씨는 2018년 9월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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