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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 나온 한인섭 교수 "피의자 신분이라 증언 거부"

정경심 재판 나온 한인섭 교수 "피의자 신분이라 증언 거부"
입력 2020-07-02 16:59 | 수정 2020-07-0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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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재판 나온 한인섭 교수 "피의자 신분이라 증언 거부"
    자녀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 피의자 신분이라며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심리로 열린 정 교수에 대한 속행 공판에서 한 교수는 "자신의 법정 진술이 검찰의 공소 제기용 자료가 될 수 있다"며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라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원장은 "검찰은 수사를 일단락한 지 반년이 넘도록 공소제기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을 피의자 신분으로 유지하고 있다"며 "자신의 법정 증언을 모아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한 원장을 임의로 참고인에서 피고인으로 전환한 적 없다"며 다만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십과 관련해 한 교수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피고발인 신분이 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한 원장과 조 전 장관은 관련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모두 거부하고 진술 조서에 대한 서명 날인도 거부해 진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하면서 "공소 제기할 것이 없다"고 재차 말했습니다.

    한 원장이 진술을 거부하자, 정 교수 측은 한 원장 조서에 동의하기로 의견을 바꿨으며, 이에 검찰이 증인신청을 철회하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면서 한 원장은 출석 42분 만에 귀가했습니다.

    앞서 한인섭 원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 자녀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받는데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증인 소환에 불응해 재판부가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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