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른바 'n번방'에서 성 착취물을 구매한 30대 남성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강원경찰청은 법행 수법과 피의자 가족이 입을 2차 피해 등을 모두 고려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38살 남성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성 착취물을 구매한 사람 신상을 공개하기로 한 일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춘천지법에서, 피의자가 낸 신상 공개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경찰은 신상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사회
이재민
강원경찰청, 'n번방' 성 착취물 구매자 첫 신상 공개 결정
강원경찰청, 'n번방' 성 착취물 구매자 첫 신상 공개 결정
입력 2020-07-02 22:24 |
수정 2020-07-02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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