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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정인

집행유예 기간에 실형 선고받으면 실제 형 살아야...형법 63조 '합헌'

집행유예 기간에 실형 선고받으면 실제 형 살아야...형법 63조 '합헌'
입력 2020-07-03 08:24 | 수정 2020-07-03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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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기간에 실형 선고받으면 실제 형 살아야...형법 63조 '합헌'
    형의 집행이 유예된 기간에 또 다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직전에 유예된 형을 집행하는 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A씨는 집행유예로 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해당 기간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살게 되자 이는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2016년 9월 마약류 관리 법을 위반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인 2018년 6월에 저지른 공동 폭행 행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앞서 유예됐던 징역 3년까지 살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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