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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정인

구하라 유족 측 "최종범 불법촬영 무죄, 가해자 중심 사고"

구하라 유족 측 "최종범 불법촬영 무죄, 가해자 중심 사고"
입력 2020-07-03 11:47 | 수정 2020-07-0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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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라 유족 측 "최종범 불법촬영 무죄, 가해자 중심 사고"
    최종범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가수 고 구하라 씨의 유족이 "납득할 수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요구했습니다.

    구 씨 유족의 변호인은 1심과 항소심이 모두 최씨의 불법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가해자 중심의 사고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변호인은 "1심 재판에서 피해자는 촬영 당시 동의하지 않았고, 추후 기회를 봐 촬영물을 지우려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증언했다"며 "1심은 이러한 고려를 외면하고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단정했고, 항소심은 별다른 이유 없이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형량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최씨는 아이폰의 특성상 삭제한 동영상이 30일간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복원시킨 후 이를 언론사에 제보하겠다고 하는 등 치명적 협박을 가했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도 불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검찰이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법원에 상고해 주기를 바란다"며 "대법원에서는 국민의 법감정과 보편적 정의에 부합하는 판결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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