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이지수M

'지인 여동생 성폭행' 작곡가 징역 3년 구형

'지인 여동생 성폭행' 작곡가 징역 3년 구형
입력 2020-07-03 13:41 | 수정 2020-07-03 13:42
재생목록
    '지인 여동생 성폭행' 작곡가 징역 3년 구형
    서울동부지검은 술을 마신 뒤 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작곡가 33살 안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안 씨의 첫 공판에서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요청하고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4월 여성인 지인의 집에서 지인과 지인의 여동생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이들이 각자의 방에서 잠이 들자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