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지수M '지인 여동생 성폭행' 작곡가 징역 3년 구형 '지인 여동생 성폭행' 작곡가 징역 3년 구형 입력 2020-07-03 13:41 | 수정 2020-07-03 13:42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서울동부지검은 술을 마신 뒤 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작곡가 33살 안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안 씨의 첫 공판에서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요청하고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4월 여성인 지인의 집에서 지인과 지인의 여동생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이들이 각자의 방에서 잠이 들자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성폭행 #작곡가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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