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수아 자가격리 어겨 구속된 20대 일본인에 징역 6개월 구형 자가격리 어겨 구속된 20대 일본인에 징역 6개월 구형 입력 2020-07-03 14:26 | 수정 2020-07-03 16:12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재판에서 검찰이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일본 국적 남성 23살 A씨에 징역 6개월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초 입국해 서대문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통지받고도 8번에 걸쳐 주거리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호인은 A씨가 '격리'란 한국어 의미를 '최대한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오해했고, "통역 없이 안내 받아 자가격리 조치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다"며 벌금형을 요청했습니다. #일본인 #자가격리 #무단이탈 #코로나19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