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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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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집' 내부고발 직원들,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

'나눔의집' 내부고발 직원들,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
입력 2020-07-03 18:05 | 수정 2020-07-0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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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눔의집' 내부고발 직원들,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시설인 경기도 광주 '나눔의집' 후원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 내부고발을 이어온 직원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습니다.

    내부고발 직원들의 법률대리인인 류광옥 변호사는 "김대월 학예실장 등 공익제보자 7명이 최근 시설 측의 업무배제와 같은 피해를 입어 지난달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등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인정될 경우, 원상회복 등의 '보호조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나눔의집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다음주부터 나눔의집과 관련한 법인·시설 운영, 인권 침해, 회계 문제 등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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