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이 유행한 국가에서 입국한 학생에게 의사 진단 없이도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교육부는 오늘 발표한 '2020 적극 행정 실행계획'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처한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보건법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서는 감염병과 관련해 의사 진단을 받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서만 등교를 중지할 수 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이 발생한 국가에서 입국하는 등 역학적 연관성이 크다고 인정되면 학교장이 해당 학생이나 교직원의 등교를 중지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지금도 등교 전 자가진단에서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오면 등교를 중지할 수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2학기부터는 제도를 마련해 대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회
김윤미
감염병 유행국서 입국한 학생 등교 중지…학교보건법 개정 추진
감염병 유행국서 입국한 학생 등교 중지…학교보건법 개정 추진
입력 2020-07-05 10:32 |
수정 2020-07-0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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