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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재욱

'구급차 막은 택시' 청원 50만 돌파…"유족 명예훼손 고소는 사실 아냐"

'구급차 막은 택시' 청원 50만 돌파…"유족 명예훼손 고소는 사실 아냐"
입력 2020-07-05 11:20 | 수정 2020-07-0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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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차 막은 택시' 청원 50만 돌파…"유족 명예훼손 고소는 사실 아냐"
    "택시기사가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 이송이 늦어지면서 환자가 숨졌다"며 택시기사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 관련 동의의 뜻을 나타낸 사람이 오늘(12일) 오후 현재 50만명을 넘었습니다.

    앞서 지난달 8일 오후 3시쯤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와 택시 사이에 접촉 사고가 발생하자, 택시 운전사는 사고 처리를 먼저하고 가라며 응급차의 환자 이송을 10여 분간 막았습니다.

    당시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응급차로 후송되던 80대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고, 당사자의 아들이 국민 청원을 올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택시 기사가 오히려 청원글을 올린 피해자 가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는 인터넷 댓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습니다.

    게시자는 "가해자가 아직까지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어차피 죽을 사람 아니었냐'며 오히려 명예훼손 혐의로 저희 가족을 고소했다"며 "사람을 죽여놓고 용서를 구하지는 못할망정 명예가 훼손됐다며 화를 내는 태도를 보니 원통해서 잠을 잘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청원을 올린 사망자의 아들은 MBC와의 통화에서 "그 댓글은 작성한 바 없으며, 현재까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고 통보 받은 바도 없다"면서 "누군가가 유족을 사칭해 올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이 댓글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강동경찰서 관계자 역시 피해자 유족에 명예훼손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택시기사는 접촉사고가 났을 당시 구급차 운전 기사를 폭행 혐의로 고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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