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는 지하철역에서 추행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A씨가 자신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해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재범을 예방하는 유효하고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분류하는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2016년 2월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여성과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자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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