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연섭 '판매촉진비 갑질' CJ오쇼핑, 과징금 42억원 납부 확정판결 '판매촉진비 갑질' CJ오쇼핑, 과징금 42억원 납부 확정판결 입력 2020-07-06 09:04 | 수정 2020-07-06 09:05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판매촉진비 갑질로 42억 상당의 과징금이 부과된 CJ오쇼핑에 대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CJ오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정위는 2015년 6월 CJ오쇼핑이 서면계약서를 제때 교부하지 않고 판매촉진비를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떠넘기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46억원을 부과했고, CJ오쇼핑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매촉진비 #CJ오쇼핑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