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형사20부는 오늘 손 씨의 미국 송환을 판단하는 세 번째 심문을 열고, 한국에서 성 착취물 관련 수사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됐던 손 씨는 오늘 낮 1시쯤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법무부는 "송환 불허 결정을 내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범죄인 인도법과 한미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인도요청국인 미국에 최종 결정 내용을 공식 통보하는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노력했던 손 씨의 아버지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다"며 "아들이 한국에서 죄값을 받을 수 있도록 향후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손 씨는 미국 사법당국이 처벌하려 했던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대해, 한국에서 수사와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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