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은 벽돌을 집어 던져 주차된 차량 5대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차량 수리비만 1천만 원 넘게 나왔는데도 피해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서도 "별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일주일여 동안 인천시 서구의 한 등산로 인근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벽돌을 집어 던져 차량 5대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회
임상재
'묻지마 벽돌 투척'…차량 5대 파손한 40대 집행유예
'묻지마 벽돌 투척'…차량 5대 파손한 40대 집행유예
입력 2020-07-06 11:01 |
수정 2020-07-0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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