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상재 '묻지마 벽돌 투척'…차량 5대 파손한 40대 집행유예 '묻지마 벽돌 투척'…차량 5대 파손한 40대 집행유예 입력 2020-07-06 11:01 | 수정 2020-07-06 11:02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인천지법은 벽돌을 집어 던져 주차된 차량 5대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차량 수리비만 1천만 원 넘게 나왔는데도 피해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서도 "별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일주일여 동안 인천시 서구의 한 등산로 인근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벽돌을 집어 던져 차량 5대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벽돌 #차량파손 #집행유예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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