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던 20대 남성이 영장 재청구 끝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박사방' 조주빈의 공범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하는데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29살 남 모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추가된 범죄사실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유인 행위로 인해 성 착취물이 획득됐고, 피해자에 대한 피의자의 태도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달 법원은 "범죄집단 가입 등 일부 혐의사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남 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고, 경찰은 증거를 보강해 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다만, 또 다른 박사방 유료회원인 32살 이 모 씨와 32살 김 모 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이 씨는 범죄단체가입과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를, 김 씨는 범죄단체가입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법리적으로 범죄집단 가입과 구성원 활동에 관한 구성요건 해당성에 대해 다투고 있다"며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사회
윤수한
재청구 끝에 '박사방' 20대 유료회원 구속…다른 2명은 기각
재청구 끝에 '박사방' 20대 유료회원 구속…다른 2명은 기각
입력 2020-07-07 06:00 |
수정 2020-07-07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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