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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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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청구 끝에 '박사방' 20대 유료회원 구속…다른 2명은 기각

재청구 끝에 '박사방' 20대 유료회원 구속…다른 2명은 기각
입력 2020-07-07 06:00 | 수정 2020-07-07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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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청구 끝에 '박사방' 20대 유료회원 구속…다른 2명은 기각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던 20대 남성이 영장 재청구 끝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박사방' 조주빈의 공범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하는데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29살 남 모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추가된 범죄사실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유인 행위로 인해 성 착취물이 획득됐고, 피해자에 대한 피의자의 태도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달 법원은 "범죄집단 가입 등 일부 혐의사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남 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고, 경찰은 증거를 보강해 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다만, 또 다른 박사방 유료회원인 32살 이 모 씨와 32살 김 모 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이 씨는 범죄단체가입과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를, 김 씨는 범죄단체가입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법리적으로 범죄집단 가입과 구성원 활동에 관한 구성요건 해당성에 대해 다투고 있다"며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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