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한 한남 3구역 재개발 조합장과 임원 등 13명을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강남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명령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1일 삼성동 코엑스 전시관에서 조합원 2천6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총회를 강행해 감염병 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당시 총회에 참석한 일반 조합원의 경우 집합금지명령을 개별적으로 사전에 안내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고발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집합금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고발조치 되면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올 경우 치료비와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회
임명찬
강남구, 집합금지명령 미이행 한남3구역 조합장 등 13명 고발
강남구, 집합금지명령 미이행 한남3구역 조합장 등 13명 고발
입력 2020-07-07 09:12 |
수정 2020-07-0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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