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오늘 오전 입장문을 통해 "총장에 대한 장관의 수사지휘를 규정한 검찰청법 8조는 구체적 사건에 관해 총장에 대한 사건 지휘 뿐만 아니라 지휘 배제를 포함하는 취지의 포괄적 감독 권한도 장관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에서 윤 총장에 대해 수사에서 손을 떼라는 지시가 위법하고 부적절하다는 의견에 대해 문제가 없음을 명확히 한 셈입니다.
그러면서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최종적인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며, 총장은 좌고우면 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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