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나온 김모 씨와 이모 씨는 '흥신소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제공해주겠다'며 손석희 JTBC 사장을 속여 1천 8백만원을 받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손 사장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이 씨는 조주빈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고, 김 씨의 변호인은 입장을 보류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2회 공판을 열어 김 씨의 입장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증거 조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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