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상재 집회금지명령 위반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 기소의견 송치 집회금지명령 위반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 기소의견 송치 입력 2020-07-07 17:14 | 수정 2020-07-07 18:31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서울 종암경찰서는 서울시가 내린 집회금지명령을 어기고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사랑제일교회 목사 조 모 씨와 박 모 씨, 예배 참석자들에 대해 기소의견을 달아 지난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3월 말부터 서울시의 집회금지 명령을 어기고 네 차례 현장예배를 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전광훈 목사가 대표로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방역수칙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들어나면서 서울시가 지난 3월 23일 집회금지 명령을 내렸으며 4월 19일까지 모두 세 차례 경찰 고발 조치를 받았습니다. #사랑제일교회 #현장예배 #집회금지명령 #전광훈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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