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내 청소나 육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 도우미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주휴수당이나 연차 유급휴가, 퇴직금 등 권리를 누릴 수 있을 전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가사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가사 도우미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것으로,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노동관계법에 따라 권리를 보장받게 됩니다.
노동부는 "인증 기관과 가사 도우미가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종류와 시간, 요금, 휴게시간, 안전 등이 포함된 표준이용계약서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하며 통과시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회
전동혁
가사 도우미에도 주휴수당·유급휴가·퇴직급여 준다…법안 마련
가사 도우미에도 주휴수당·유급휴가·퇴직급여 준다…법안 마련
입력 2020-07-07 18:10 |
수정 2020-07-0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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