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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북한·김정은, 한국전 포로들에 손해배상 책임"

법원 "북한·김정은, 한국전 포로들에 손해배상 책임"
입력 2020-07-07 18:43 | 수정 2020-07-0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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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북한·김정은, 한국전 포로들에 손해배상 책임"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 포로로 잡혀 강제 노역을 했던 참전 군인들이 북한 정부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내 법원이 참전군인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은 참전군인인 한재복 씨와 노사홍 씨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인들은 한 씨와 노 씨에게 각각 2천 1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북한과 김 위원장에게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릴 방법이 없어 소장을 법원 게시판과 관보 등에 게재해 내용이 전달된 걸로 간주하는 공시송달 과정을 거쳐 2년 8개월만에 소송을 마무리했습니다.

    한 씨 등은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북한군의 포로가 돼 정전 후에도 송환되지 못하고 내무성 건설대에 배속돼 노동력을 착취당했다가 지난 2000년과 2001년 각각 북한을 탈출했습니다.

    이들의 변호인은 선고 직후 사단법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북한에 지급할 저작권료 20억원이 현재 법원에 공탁돼 있다며 이에 대한 채권 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아내 배상금을 받아낼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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