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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유경

'n번방'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 판매 20대 징역 5년

'n번방'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 판매 20대 징역 5년
입력 2020-07-07 21:51 | 수정 2020-07-0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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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번방'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 판매 20대 징역 5년
    서울 동부지법은 텔레그램 'n번방'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 등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3살 최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 데다, 판매 영상이 'n번방' 등에서 유통된 영상이란 점을 알면서도 판매해 비난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씨는 'n번방' 보도가 나온 후인 지난 3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 3만여 개를 다크웹 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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