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유경 'n번방'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 판매 20대 징역 5년 'n번방'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 판매 20대 징역 5년 입력 2020-07-07 21:51 | 수정 2020-07-07 21:51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서울 동부지법은 텔레그램 'n번방'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 등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3살 최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 데다, 판매 영상이 'n번방' 등에서 유통된 영상이란 점을 알면서도 판매해 비난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씨는 'n번방' 보도가 나온 후인 지난 3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 3만여 개를 다크웹 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N번방 #성착취물 #텔레그램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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