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 직원에게 사생활 관련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공개 질책으로 지속해서 망신을 줬다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군인공제회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부당해고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군인공제회가 해고한 A씨와 B씨의 행동에 대해 "직원 간 상호 존중 가치에 반하고 일상적인 지도 또는 조언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A씨와 B씨가 음해한 C씨는 하급자로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근무환경의 악화로 사직까지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의 행동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인공제회 직원인 A와 B씨는 같은 팀으로 전입해 온 직원 C씨가 불륜을 했다며 소문을 내고 C씨를 공개 질책 했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회
공윤선
대법 "직장서 불륜 소문내고 대놓고 무시했다면 해고 사유"
대법 "직장서 불륜 소문내고 대놓고 무시했다면 해고 사유"
입력 2020-07-08 09:16 |
수정 2020-07-0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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