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의 중요 결정 사항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제도가 도입됩니다.
교육부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만 실시되던 주민투표를 교육감 소관 업무에 한해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반대 여론이 극심한 사안이 주민투표에 부쳐지기 때문에 일부 학부모와 교원 단체들이 적지 않게 반발했던 외고·자사고 폐지도 향후 주민투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외고·자사고 폐지가 시도 교육감 권한에 해당하는지, 국가로부터 위임된 업무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주민투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며 "구체적인 주민투표 대상은 추후 조례로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다음 달 17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고 연내 국회 통과가 이뤄질 경우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주민투표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회
김윤미
교육청에도 주민투표제 도입 추진…자사고 폐지도 투표 부쳐질까
교육청에도 주민투표제 도입 추진…자사고 폐지도 투표 부쳐질까
입력 2020-07-08 09:40 |
수정 2020-07-0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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