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회에서 정규예배가 아닌 수련회나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등의 소규모 대면 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가 금지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 같은 강화된 방역 수칙을 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은 또 교회에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의무화해, 유증상자의 출입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해당 교회에 대해서는 시설이용 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처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회
김윤미
10일부터 교회 정규예배 외 소모임·단체식사 금지…QR코드 도입
10일부터 교회 정규예배 외 소모임·단체식사 금지…QR코드 도입
입력 2020-07-08 13:36 |
수정 2020-07-0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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