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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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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변호사회 "법원의 손정우 송환 불허는 사실상 면죄부 준 결정"

여성변호사회 "법원의 손정우 송환 불허는 사실상 면죄부 준 결정"
입력 2020-07-08 16:35 | 수정 2020-07-0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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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변호사회 "법원의 손정우 송환 불허는 사실상 면죄부 준 결정"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서울고등법원의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은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성변회는 성명에서 "사건의 특성상 손정우가 국내에 있어야만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번 결정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부족한 인식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 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또, "이번 결정은 사법주권이라는 미명 하에 사법부가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용인한 것이나 다름 없다"며 송환을 불허한 재판부를 거듭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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