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은 오늘 "A씨 등이 증거를 없애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들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들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지난 2월,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장소를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 중국 우한 교회 신도의 국내 교회 출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검찰의 강제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없앤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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