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신천지 총무 A씨 등 3명이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 "A씨 등이 증거를 없애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들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들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지난 2월,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장소를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 중국 우한 교회 신도의 국내 교회 출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검찰의 강제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없앤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회
임상재
법원, '코로나 방역방해' 신천지 간부 3명 구속영장 발부
법원, '코로나 방역방해' 신천지 간부 3명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20-07-08 22:07 |
수정 2020-07-08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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