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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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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은수미 성남시장, 오늘 대법원 선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은수미 성남시장, 오늘 대법원 선고
입력 2020-07-09 06:34 | 수정 2020-07-09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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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은수미 성남시장, 오늘 대법원 선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시장직을 상실할 수 있는 형을 선고 받았던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해 오늘 대법원 선고가 내려집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은 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부터 1년여간 정치 활동을 위해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이 대표로 있는 업체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고, 2심은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는데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받으면 직을 잃게 됩니다.

    은 시장은 "운전 자원봉사로 알았다"면서 "운전자가 업체로부터 차량과 급여를 받는지 전혀 몰랐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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