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도가 불손하다며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9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술을 끊고 달라진 태도를 보인다고 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둘째 아들이 무단결석 등 이유로 퇴학당한 뒤 가출하자, 16살 셋째 아들에게 경위를 캐묻던 도중 '태도가 불손하다'며 흉기를 휘둘러 허벅지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회
곽동건
"태도 불손하다" 10대 아들 흉기로 다치게 한 아버지 '집유'
"태도 불손하다" 10대 아들 흉기로 다치게 한 아버지 '집유'
입력 2020-07-09 10:30 |
수정 2020-07-0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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